►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정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와 제51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 교육과정 및 교육 주기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교육안내_법정교육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강시작 후 환불은 불가하오니 교육대상, 교육과정 및 교육 주기는 필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