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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17

No. 내용
17
[공통] 접수증(신청증빙)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협회에서는 별도의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관련 증빙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로 신청한 경우

     [마이페이지] → [나의수강현황] → [결제증빙 발급]

협회 발급 영수증 출력(공급자 정보 및 금액 명시)

매출전표 출력(신청교육과정 및 금액 명시)

 

● 가상계좌로 신청한 경우

     [마이페이지] → [나의수강현황] → [결제증빙 발급]

⸰ 입금 전

가상계좌 발급 확인서 출력(신청정보 및 입금정보(가상계좌번호/예금주 등) 명시)

 

⸰ 입금 후

가상계좌 발급 확인서 출력(신청정보 및 입금정보(가상계좌번호/예금주 등) 명시)

협회 발급 영수증 출력(공급자 정보 및 금액 명시)

매출전표 출력(신청교육과정 및 금액 명시)

 

● 수료증 발급 후

     [마이페이지] → [나의수강현황] → [수료증 발급]

수료증 출력(수료자 정보, 수료일자, 교육과정명 등 포함 / 단, 금액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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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기간이 지났습니다. 연장 또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 수강기간(결제 후 1개월 이내) 내 수료조건 미달성 시(미수강 포함) 자동 미수료 처리됩니다.

- 미수료 시, 환불규정(이용약관 제24조)에 따라 교육기간 연장 또는 수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 교육기간 종료 후에는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수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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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수료증 정보(담당자 / 업체 / 교육과정)를 변경하고 싶어요.

 발급된 수료증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수료증 발급 전인 경우, 자주묻는 질문 14번(교육신청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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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교육신청 정보(담당자 / 업체 / 교육과정)를 변경하고 싶어요.

교육 시작 전(영상 재생 전)

 

▶ 담당자 변경

1. 기존 담당자가 [마이페이지] > [나의수강현황]에서 수강 취소

2. 새로운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업체 변경

1. [마이페이지] > [나의수강현황]에서 수강 취소

2.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에서 업체정보 수정

3. 교육 신청

 

▶ 교육과정 변경

1. [마이페이지] > [나의수강현황]에서 수강 취소

2.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재신청

 

※ 단, 수강 기간(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후(영상 재생 및 수강률 반영 후)

- 유선문의 : 02-268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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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행 안내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결제하신 경우, 교육비 증빙은 현금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 한국폐기물협회는 법적 증빙자료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중입니다. (미발행분은 자동 자진발급처리)

 - 현금영수증 증빙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8번 '교육비 증빙(신용카드/가상계좌) 방법' 참고

 

현금영수증 증빙이 불가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 발행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방법 : 제출자료 첨부 후 이메일 제출 (kwaste@kwaste.or.kr)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 수강자 성함

    • 신청 교육 과정

    • 입금 날짜

    • 계산서 수취 이메일 주소

 

▷ 주의사항

    • 계산서는 가상계좌 입금 날짜로 영수 발행됩니다.

    • 계산서 발행은 가상계좌 입금 후, 익월 1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과 계산서 중복 발행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 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발행하므로 계산서 중복발행은 불가합니다.

 

문의 : 02-268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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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폐기물처리담당자 변경 시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폐기물처리담당자*가 퇴사/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직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 (지정폐기물배출자 재교육 명료화(24.06.28))
  * 폐기물처리담당자 : 폐기물배출자(사업장/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7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1년마다 재교육
  ** 별표7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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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어떤 교육과정을 들어야 하나요? (과정별 교육대상자 확인방법)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각 과정별 수강대상자가 다르므로, 필히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해당)
   *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
 
▶ 의료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해당)
   * 지정폐기물 중 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분업(중간, 최종, 종합) / 재활용업(중간, 최종, 종합)
 
▶ 폐기물처리 신고자과정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 '처리'신고 이므로 배출신고와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페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주의사항
  1. 각 과정별 서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서류이며 타법률(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급된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술요원 과정 / 신고자과정 / 기술담당자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마친자는 배출자과정은 마친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예시1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 없음)
     (예시2 : 폐기물 처리 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없음)
     (예시3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보유한 설치운영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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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발생되나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미이수시 관할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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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인허가기관이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수강하시기위해서는 회원가입시 '인허가기관' 작성이 필수입니다.
 
인허가기관이란 폐기물관련 인허가를 내준 기관(지자체 또는 환경청 등)입니다.
 
 
※ 교육대상자별 인허가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배출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해당)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수집운반업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신고자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신고(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관리인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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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비 증빙(신용카드/가상계좌) 방법
   교육비 증빙은 결제방법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한 경우 : 매출전표
     ①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내역 최종확인창(아래 사진)이 생성되오니, 신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화면 내 '이메일' 항목에 매출전표를 받고자 하는 메일 확인(필요시 변경입력)하셔야 합니다
     ③ 결제 완료후, 입력한 메일로 매출전표가 발송됩니다.(이메일은 PG사인 KG이니시스로 발송됨)
     

 
 
   ►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한 경우 : 현금영수증
     ① 결제 단계에서 은행선택 및 송금자명을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 항목을 필수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③-1 회사증빙용을 원하시면 지출증빙용을 클릭하신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세금계산서 대체)
     ③-2 소득공제용이 필요하신 경우 소득공제용을 클릭하신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④~⑤ 최종 내역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받고자 하는 메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금내역 확인후, 입력한 메일로 현금영수증이 발송됩니다.(이메일은 PG사인 KG이니시스로 발송됨)
          
       
       
 
 
      ※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자진발급분 등록방법)
        -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결제건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되고 있습니다('24.3.12부터 적용)
        - 자진발급분을 국세청에 등록하시면 증빙가능합니다.
        - 자진발급분 국세청 등록방법 
          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정보(승인번호, 승인일자) 요청 ☞ 전화 : 한국폐기물협회 기술지원팀(02-2680-7080)
          ②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개인/사업장)
              
          ③ 상단 항목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소득공제용] ④-1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클릭
                                ④-3 자진발급분 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④-4 조회된 정보 확인 후 등록하기 클릭
                                         
                                         
 
            [지출증빙용]  ⑤-1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⑤-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 클릭
                                 ⑤-3 자진발급분 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⑤-4 조회된 정보 확인 후 등록하기 클릭
                                       
                                        
 
 
            *주의사항 : 자진발급분은 발급당일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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