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사이트맵 보기

사이트맵 닫기

교육안내

home

교육안내

법정교육 안내

법정교육 안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법정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와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며,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서 필요한 최신 법규와 정책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교육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교육과정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계획)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교육결과 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지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경비)

교육대상 및 교육 과정
구분 교육명 교육대상 사업장
1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지정폐기물배출자
의료폐기물배출자과정 의료폐기물 배출자
2호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업자(별표7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3호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폐기물처리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4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기술관리인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교육 시기 및 주기
구분 최초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년이내 3년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지정폐기물 배출자*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3년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이내 1년마다
폐기물처리신고자 1년이내 3년마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반영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23-469호(2023.8.4.))에 따라 법정교육 주기 명확화 진행 중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

1일 이내(한국폐기물협회 : 6시간 교육)

교육비 안내

·교육수수료 : 22,500원

·교육수수료 납부방법(계산서 발행 미지원)

① 카드결제(매출전표 발급)

② 가상계좌 이체(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 가능)

·결제 및 환불 안내

①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발급은 교육신청 절차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전입금 불가)

② 가상계좌 입금은 교육신청 후 5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기한 내 미입금시 교육신청은 자동취소됩니다.

        ※ 교육일 전 미입금 시 교육수강 불가

③ 환불규정에 따라 교육수료일 이후 취소(환불) 및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