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
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