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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 22.3.15)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www.allbaro.or.kr/siren)
         (고시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
       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개요.
         2. 질의/응답.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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