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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 22.3.14)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 환경부, 적극행정제도로 3월 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허용 -

 
   □ 커피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커피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
       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3kg
 
   □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
       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 한편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한편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개선방안 시행 전후 비교.
         2.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3.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4. 권역별 순환자원 인정제도 담당자 연락처.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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