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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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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알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내용
  ○ 최초교육 시기 변경 :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시기 명문화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 시행일 : 2023년 5월 31일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종전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등
 
  ※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교육 주기 명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469호(2023.8.4))되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2024.3.13.~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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