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수강하시기위해서는 회원가입시 '인허가기관' 작성이 필수입니다.
인허가기관이란 폐기물관련 인허가를 내준 기관(지자체 또는 환경청 등)입니다.
※ 교육대상자별 인허가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배출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해당)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수집운반업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신고자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신고(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관리인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