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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3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제5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관리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5항)됨에 따라 기존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신규 제정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1항~제14항)

  ○ 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2항)

  ○ 매립시설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파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제3~6항)

  ○ 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7~8항)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9~10항)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1~12항)

  ○ 시멘트소성로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3~14항)

나. 규제 재검토 기한(제15항)

  ○ 해당 고시의 타당성 검토 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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