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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3.7.3)-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3-392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로서 처리시설 규격(능력)이 1일 100톤 이상 시설'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21-95호, 의결'21.2.22)의 권고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 준수의 혼란 및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의 위반차수와 누적회차 관련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 인 시멘트 소성로'추가
 나. 환경보건센터 위반차수 계산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행정추분 한 날"에서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로 개정(별표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7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오프라인
    *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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