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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를 담은 바이오가스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음식물류 페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me.go.kr)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바이오가스 개요.
       2. 바이오가스법 주요 내용.
       3.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끝.
 
 
※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
1. 시행령(안) 주요내용
 ① (안 제3조)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 설정
 ② (안 제4조, 별표 1) 생산목표율 설정
 ③ (안 제6조) 과징금 감면 사유
 ④ (안 제8조) 기타 사항
 
2.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① (안 제3조제2항, 별표)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생산계수
 ② (안 제4조제1항)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인정비율
 ③ (안 제6조) 과징금 감면 대상 구체화
 ④ (안 제7조) 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 보고대상 구체화(안 제7조)
 ⑤ (안 제11조, 제15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설치·운영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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