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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 ’23.4.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4.19/환경부령 제1033호, 2023.4.19.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
     용기ㆍ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힘
 ◯ 식품접객업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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