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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타법개정, 시행 ’23.4.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4.17/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8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14호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요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 기준 및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6. 제14조 및 별표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8.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대상 및 신고·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제59조의2에 따른 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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