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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 ’23.3.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3.28/법률 제19311호, 2023.3.28.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 재생원료의 정의 신설
 ◯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기준 추가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적용 대상 업종에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추가
 ◯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다회용기 회수·세척·제공급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기간 및 연장, 취소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 승계 등에 대한 근거 신설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시행일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재활용부과금 납부, 관계기관 협조 등의 개정사항 2023.3.28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촉진 2025.3.29
 ◯ 그 외 개정사항 2024.3.29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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