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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제17회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大賞) 공모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과 재활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자 「제17회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을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 공모부분(응모내용) :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순환이용 등 자원순환을 선도한 기업
  - 시상 :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에 대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부상(최대 300만원) 수여
 
□ 응모자격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제6호(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내지 제7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최근 2년간 자원순환 선도기업 및 성과우수사업장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 및 개별사업자
 
□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제출자료 : 신청서, 공적서 및 평가 증빙자료
    * 공적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 제출방법 : E-mail(rrp2@keco.or.kr)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주소 : (22689)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 접수기한 : 2023.3.31(금)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 심사항목
  - 자원순환 목표 향상을 위한 경영층의 의지
  - 폐기물 발생·처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 노력
  - 국가 자원순환 목표 향상을 위한 기타 활동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23년 9월 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발표
  - 수상자 시상 : 2023년 자원순환의 날 행사일(9월 중) 예정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66)
 
 
해당 공모의 세부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62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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