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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공고개요
  ○ 지원규모 : 총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분야 : 환경 全분야
구성 분야 세부분야
청정대기 측정·감시, 산업분야 배출 저감, 수송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기후대응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자연·생활환경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바이오가스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초순수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환경AI·ICT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미래폐자원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내용 :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9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사업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기술컨설팅
 • 경영컨설팅
최대 0.5억 원
265억 원
(과제당
최대
3억 원,
8개월)
정부70%
민간30%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최대 1억 원
제품화
③ 시제품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최대 2억 원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최대 1억 원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자금유치 컨설팅*
최대 0.5억 원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기술컨설팅
 • 경영컨설팅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 3억/년)
30억 원
(과제당
최대
6억 원,
2년)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제품화
③ 시제품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자금유치 컨설팅*
 
* 사업화 촉진 및 자금유치 컨설팅(시장진출)은 위탁과제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3.1.16(월) ~ 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https://www/konetic.or.kr/scaleup)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 문의>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전화 : (032) 540-2186~2188, 2190~2191, 2193
 ・ 이메일 : scaleup@keiti.re.kr
<시스텝 문의>
 ・ 문의 : 시스템 개발실(소프트원)
 ・ 전화 : (02) 2284-1467
 ・ 이메일 : supportbiz@keiti.re.kr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를 참조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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