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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 2022.9.22]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을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관점에서 사전 평가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25부터 시행한다.
       • 지난해 9.24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는 내년 9.25부터 적용된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
       해야 한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구너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2. 질의응답.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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