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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제도개요

    - 21.08.17. 산업안전보간법 개정으로 제128조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

    - 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

    - 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22.08.18. 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2.0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3.08.18. 시행 

 

◇ 제제대상 :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다음과 같은 
                     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근로자** 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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