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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의 1,40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6개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7개분야), 한국기계연구원(3개분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개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1개분야), 한국농어촌공사(1개분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1개분야),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1개분야)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라 7개 분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7개 분야는 Δ소각시설, Δ매립시설, Δ멸균분쇄시설, Δ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Δ시멘트소성로, Δ소각열회수시설, Δ열분해시설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 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관리능력'은 Δ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Δ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업무 절차, 자료보관 등), Δ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등을 점검한다. 
 
 '시설검사능력'은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에 맞춰 점검한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기관이 해당 소각시설 능력의 적정성 및 정상운영 상태를 확인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어려운 점을 듣고 점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매년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약 700건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가 현장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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