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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3.12.28/시행 ’23.12.28)
2024.01.0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3.12.28][환경부령 제1069호, 2023.12.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의 처리를 위한 대행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12.27. 공포, 2023.12.28. 시행)됨에 따라, 대행계약의 원가계산 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및 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 품목 배출자에 대한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하던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기물처리업자의 리튬이차전지 등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늘리고, 허가업인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던 1회용 컵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정비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 수정 : 제1항, 제4항 / 신설 : 제5항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

4. 이윤(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

5. 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만 해당)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신설 : 제2항제1호 다목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내연기관-압축·압착 진개차량 / 재활용전용 저압축 차량]

 

 조항이동 : 제16조의5~제16조의8 → 제16조의9~제16조의12  / 신설 제16조의5~제16조의8

[신설] 제16조의 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방법(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법 제27조제2항)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제16조의 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하여 감액가능

1. 최근 3개월 간 특정 품목 처리비용(계약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2. 최근 3개월 간 특정 품목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3. 최근 3개월 간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4.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 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③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결과 통지

④ 대행계약자는 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감액 신청 가능

⑤ 계약금액 감액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

⑥ 위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신설] 제16조의 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계약금액을 받아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 지급 주기마다 특정품목  배출자에게 균등하게 지급(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 지급할 때마다 미리 통지) 

②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 변동이 생긴 경우 수익금 지원계획에 변동 내역과 사유 반영 

③ 수익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사용 계획 공개 

 

[신설] 제16조의 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1. 계약금액·조정금액, 계약일·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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