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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전부개정 ’23.12.19/시행 ’24.1.1)
2023.12.2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24.1.1][대통령령 제34004호, 2023.12.1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12.31. 공포, 2024.1.1 시행)되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721호, 2023.9.14. 공포, 2024.1.1 시행)됨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절차 및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환원료의 정의 신설(제2조)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구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순환원료로 정의함.
 
나. 순환자원의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제15조)
순환자원 지정·고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발생·처리·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고시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순환자원의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제24조부터 제32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등으로 정하는 등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르 ㄹ정함
 
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별표 4 제2호 및 제4호)
종전에는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던 것을 600억원 미만인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감금 납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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