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사이트맵 보기

사이트맵 닫기

알림마당

home

알림마당

자료실

자료실

(환경부 보도자료 / 22.3.3)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

"원유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열분해 : 무산소(거의 희박)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 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 신규 선별시설 지하화 및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는 2025년부터 적용
 
   □ 한편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배출해야 한다.
 
   □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