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세부검사방법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9호('21.12.17.)
※ (세부검사방법) 폐기물 소각시설(별표1), 폐기물 매립시설(별표2), 멸균분쇄시설(별표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별표4), 시멘트소성로
(별표5), 소각열회수시설(별표6), 열분해시설(별표7, 신설)
○ (별표7) 안정적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열분해시설 설치정기검사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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