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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잔재물 작성(~2월 말) 안내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 잔재물 발생·처리내역 작성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관련입니다.
  위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제출 시 잔재물 발생·처리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자료(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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