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원순환산업의 육성 및 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비를 지원하는 「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사업」과,
공단과 약정 체결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자원순환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직접(셀프)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중소 자원순환산업체를 대상으로
학계, 산업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창업자 및 에비창업자, 중소업체는 아래 내용 등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신청대상
① 창업 지원사업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②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약정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③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장 애로기술(공정개선, 환경개선,
시제품 제작 등) 해결이 필요한 중소업체
○ 신청기간 : 2024.4.24.(수)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자원순환마루(https://www/recycling-info.or.kr)을 통한 관련 서류 접수
※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대행사 명단은 붙임파일 참조
○ 제출서류 : 붙임 운용요강 참고
□ 문의처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032-590-4116)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