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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2024.4.18)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시행 2024. 4. 18.] [환경부고시 제2024-82호, 2024. 4. 18., 일부개정.]
[시행 2024. 4.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2024. 4. 1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 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 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
 
◇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 적용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산정식을 정비(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하고,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조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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