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시행 2024. 4. 18.] [환경부고시 제2024-82호, 2024. 4. 18., 일부개정.]
[시행 2024. 4.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2024. 4. 1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 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 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
◇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 적용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산정식을 정비(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하고,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