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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1. 배경 및 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 안전기준
   ▢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세부 안전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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