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1.] [환경부고시 제2023-299호, 2023.1.1, 제정]
◇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지정
o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 별표1)
나.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o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제3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