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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 수정 : 제1항, 제4항 / 신설 : 제5항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
4. 이윤(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
5. 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만 해당)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신설 : 제2항제1호 다목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내연기관-압축·압착 진개차량 / 재활용전용 저압축 차량]
○ 조항이동 : 제16조의5~제16조의8 → 제16조의9~제16조의12 / 신설 제16조의5~제16조의8
[신설] 제16조의 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방법(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법 제27조제2항)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제16조의 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하여 감액가능
1. 최근 3개월 간 특정 품목 처리비용(계약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2. 최근 3개월 간 특정 품목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3. 최근 3개월 간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4.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 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③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결과 통지
④ 대행계약자는 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감액 신청 가능
⑤ 계약금액 감액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
⑥ 위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신설] 제16조의 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계약금액을 받아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 지급 주기마다 특정품목 배출자에게 균등하게 지급(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 지급할 때마다 미리 통지)
②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 변동이 생긴 경우 수익금 지원계획에 변동 내역과 사유 반영
③ 수익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사용 계획 공개
[신설] 제16조의 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1. 계약금액·조정금액, 계약일·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