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비용을 90% 감축하여 처리율 대폭 향상
▷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개선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도입하여 부정적 인계건수 1/4로 감축
환경부는 올 한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개선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해 국제 협약(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2022년 7월부터 금지(식약처, '22.7.1)했다.
*혈압계, 체온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8천개의 수은함유페기물이 발생했으나 수은함유페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했다. 수은폐기물 처리비용이 의료기기 구매비용의 4~5배에 달하자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등이 개별처리하던 수은함유페기물을 지자체별로 모아서 수집·운반 업자에게 인계하는 '거점수거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전국에 시행했다. 거점수거방안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비용은 크게 경감(수집·운반비용 최대 85~90%)되었으며, 페기물 처리에 소극적이던 의료기관 등도 거점수거방안에 동참했다.
그 결과 올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50% 수준까지 개선되었고, 내년에는 대부분의 수은함유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의료페기물*의 부정적 처리 방지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 개선된 방식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도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페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크거나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인체조직, 실험용 동물사체 등을 포함
그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작업이 인계자와 인수자의 수작업(서명)에 의존하면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상 의료폐기물 인계정보 부적정 입력 건숙가 1,880건('21년 기준)에 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과정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관리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병원 등 배출기관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자 정보, 폐기물 정보등이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배출장소에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한 후 전용 용기 배출 시 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는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전용용기의 배출·수집·운반 정보 확인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올해 12월 중순 기준으로 약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 업체중 97%가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했으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13개 모든 소각장에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이 설치됐다.
환경부 조사결과, 2021년 1,880건에 달하던 의료폐기물 부적정 인계 발생 건수가 올해에는 445건(12월 중순 기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에 무선주파수인식장비를 통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안착되면 부적정 인계 건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수은함유페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유해폐기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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